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문단 편집) ==== 약물 심의 ==== '''한국보다 엄격한 편이다.''' 약물 분야는 미국이 마약에 워낙 민감한 나라인지라 등급을 매우 엄하게 책정하고 있다. 사람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요소가 약물 심의에 포함되며, 심지어 가상의 약물이나 일상적인 약물인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카페인 등도 심의대상이 된다. 약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상의 약물조차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 심지어 가상의 포션이나 약물로 체력을 회복하거나 능력치가 상승하는 것조차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약물로 인한 효과가 현실과 유사한 묘사를 하여, 이명이나 화면의 일렁거림이나 환각 등이 나타나면 T등급 이상을 대체적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판타지 게임이나 RPG 게임조차 현실의 마약과 유사한 효과는 피하고 있다. 술이나 담배 관련해서도 심의가 엄하게 들어가는데 E등급에서 술이랑 담배는 뒷배경에서 스쳐가는 수준으로 등장해야 하며, E10+등급이어도 대놓고 술이나 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사실적으로 음주나 흡연 장면을 묘사하거나 부각시키면 무조건 T등급부터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종종 게임사가 E10+ 이하의 등급을 받기 위해 캐릭터가 담배 대신에 막대 사탕을 물고 있다던가, 술 대신에 포도 주스를 마신다는 등의 검열을 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의 [[캐서디]]나 [[원피스(만화)]]의 [[상디]]처럼 담배를 물고 다니는 캐릭터가 등장하면 무조건 T등급부터 시작한다. 모방위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흡연이나 음주도 청소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M(17세 이용가)까지 심의가 올라가며, 대표적인 예시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이다. 성인이 음주나 흡연을 하는 장면이어도 너무 자주 나오거나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M등급을 종종 줬다.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나 ADHD 치료제인 [[암페타민]]에 대한 언급도 T등급을 줬으며, 불법 약물에 대한 언급은 정말로 경미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M등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의 약물이어도 [[히로뽕]], [[대마초]], [[헤로인]]같은 현실적인 마약이나 [[스테로이드]]같은 불법 약물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묘사를 하면 약물 사용으로 간주하여 T등급부터 주고 있다.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파이프로 태우는 장면이 나오면 매우 경미할 때만 T등급이고 대체로 M등급을 주고 있다. 특히 정맥주사 장면은 M등급을 안 받은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어느정도냐면 게임에서 캐릭터가 독구름에 중독되면 이명이 들리고 시야가 흐리멍텅해지는 장면이 나온다고 바로 T등급을 줬다. 더 나아가서 마약 사용 장면의 경우, 대부분 M등급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대마초 같은 [[소프트 드러그]]의 사용 정도는 T등급을 받을 수 있다.(단, 거의 배경에 스쳐지나가는 수준으로 간접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반면 그 이상의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의 [[하드 드러그]]의 사용이 나오면 M등급 이상이 확정이다. 대마초같이 비교적 약한 약물이어도 술이나 담배마냥 시도때도 없이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구체적으로 사용 장면이 묘사되면 M등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